파산관재인 직무지침 | 선임 직후에
파산 관리자를 위한 전문 지침 약속 직후에 무엇을해야합니까? 가다. 사건을 포착하다 ① 파산관재인(이하 “관재인”이라 한다)은 서류철의 열람, 소송절차의 처리 및 급박한 사항(봉인강제, 장부보관, 등) 문제를 적절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2) 파산선고일에 법원으로부터 입수한 채무자(임직원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듣는다(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관재인 사무실에 동행하여 소명을 요구한다). (3) 파산선고가 있는 날부터 파산재단의 고객이 수탁자를 통하여 일용비 및 예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