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상속자녀의 재산분할권 행사의 핵심
혼외자녀도 상속재산분할이나 보유재산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혼외자녀는 법적으로 동일한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친부 또는 친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 외 출생한 자녀라도 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유보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분. 상속 문제에서 혼외자녀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혼외자녀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군요. 생물학적 친권이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타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유보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혼외자녀 상속 문제와 관련된 재산분할 및 유보분 반환청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의 아버지 B와 어머니 C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A의 아버지 B는 전 부인 D와 동거 중이었습니다.
별거 중 C를 만나 A를 낳았고, 당시 전처와 곧 이혼할 줄 알았습니다.
D. 그러나 B씨는 재산분할 문제와 D씨의 연락두절로 인해 D씨와 이혼을 하지 못하였고,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C는 A의 친부 B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A가 B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알아보기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A는 B와 C의 혼외자녀입니다.
A가 태어난 후에 B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 신고는 인정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A가 B의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B씨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지 않은 혼외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용어인 인정의 정의는 ‘생부 또는 친모가 혼외자녀를 자신의 법적 자녀로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엄마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통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모 인정은 법적으로 확증적인 의미만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친부 사이에서는 이러한 인정이 ‘창조적’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이러한 인정을 통해서만 친부와 자녀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인정 방법에는 자발적인 인정과 강제적인 인정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 인정이란 친부가 자발적으로 혼외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나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자녀의 인정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편 강제인정은 친부가 혼외자녀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거나 어떠한 사유로 자발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강제인정은 법원에 인정요청이라는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친부가 인정을 거부하거나, 의식이 없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인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혼외상속 사례를 다시 이야기하자면, A씨의 경우 친부 B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B씨가 임의로 상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경우 A씨의 법정대리인인 C씨는 B씨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씨를 대신해 검사를 상대로 인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A씨와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정청구소송 준비에 있어서는 친부의 유전자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
테스트 대상을 테스트하거나 테스트 결과를 미리 받아보세요. 하지만 친부의 유전자 검사 대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B씨 형제자매나 B씨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간접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A씨와 B 사이의 친자관계를 입증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전해졌다.
이제 A가 인정청구소송을 통해 B의 법적 부모가 된 후, 혼외자 A가 친부인 B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혼외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의 분할·보유권 행사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씨는 B씨의 다른 공동상속자들과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분할판결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이익과 기여금 등을 고려해 재산분배비율을 결정하고, 그 비율에 따른 분배형태를 확정했다.
그러나 A씨가 인정을 받기 전에 B씨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1명도 없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모든 분할합의는 무효가 된다.
하지만 분할 합의 당시 B씨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A씨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민법은 기존 상속분할계약의 효력을 완전히 무효화하고, 대신 혼외자녀가 분할 후 금전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상속분에 상당하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 등 혼외자녀에게도 상속분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했다.
여기서 예비부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법정 상속 재산의 절반(직계존속인 경우 절반, 공동상속인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인 경우 1/3)을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친부 B가 이미 다른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고, 이로 인해 A에게 보장할 재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A는 받은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유보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많은 재산. 오늘날에는 혼외자녀의 상속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과 적립금의 문제를 살펴보고 공정한 재산분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혼외자녀라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인정된다면 유보금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반드시 권리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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