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관리자를 위한 전문 지침
약속 직후에 무엇을해야합니까?
가다.
사건을 포착하다
① 파산관재인(이하 “관재인”이라 한다)은 서류철의 열람, 소송절차의 처리 및 급박한 사항(봉인강제, 장부보관, 등) 문제를 적절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2) 파산선고일에 법원으로부터 입수한 채무자(임직원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듣는다(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관재인 사무실에 동행하여 소명을 요구한다).
(3) 파산선고가 있는 날부터 파산재단의 고객이 수탁자를 통하여 일용비 및 예금 등의 출금을 할 수 있도록 금전등록기 또는 예금계좌를 관리하는 조치를 합니다.
나. 파산 후속 조치
(1) 관재인이 보관하고 있는 인감은 법원에 통지(인감증서 발급 가능)하고, 관재인의 사무소 주소가 변경된 경우 공고를 하여 변경 내용을 신속히 법원에 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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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자의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를 알고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파산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 또는 등록재산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기소에서 재산목록을 분류합니다(파산신청인 또는 위임대리인과 협의).
(3) 파산선고 후 최소 1년 동안 채무자에게 배달된 우편물을 개봉·조사하여 채무자의 재정상황을 판단(특히, 종합재산 부과결정에 따라 재정상황을 판단) 세금, 금융기관 생명보험, 주식 등) 가능), 사설재단이 채무자에게 발행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모두. 파산 채권자와의 접촉
결정 직후 채권자(특히 채권자 그룹이 이미 구성된 경우 채권자 대리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파산 절차를 설명하고 정보를 얻고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B. 부동산 구매를 추천합니다.
라. 파산 신탁 자산의 소유 및 관리 개시
(1) 견학
① 가능하면 판결 선고 당일 채무자의 사무실과 가정을 방문하십시오.
경보
채무자 ○○○ 위 채무자는 2022. ○. ○. 오전 10시 2010하합○○호 대전지법 ○회생부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파산관리인 ○○○ (연락하다: ) |
② 현금이나 기타 고가품, 인감, 환어음, 수표장, 증서, 기타 장부·문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가급적 당일 수탁자 사무실로 가져가십시오.
③ 제3자가 부정 출연하거나 부정 출연이 예상되는 경우
– 법원공무원에게 봉인신청(제480조)(구두 가능) → 범죄현장 촬영, 보고서 작성
– 명도 가처분, 민원, 경비업체에 문 용접 및 보안장치 설치 요구
(2) 거절권 행사의 가처분 등 – 일부 채권자가 파산 전후 채무자에 대하여 명의이전, 담보권 등기, 또는 매출채권 및 용역의 양도통지서 발행 이 경우 유예권(후술함)의 행사가 필요하므로 등록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무효를 통지한다.
(3) 현금(고가품) 보관 및 보증금 반환 허가
– 수탁자에 맞는 은행지점을 선정하여 법원에 고가물품(현금) 보관장소 배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음(제487조). 가능하면 금리가 높은 예치금)을 택한 뒤 채무자로부터 인수하거나 파산재단 청산으로 발생하는 현금을 미래를 위해 예치·보관한다.
– 위 보증금의 반환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법 500조, 법원은 귀중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 지점에 협조공문을 발송함) 사전에 법원에 보증금 반환허가를 신청하고 제시에 의한 예금 인출에 대한 은행 창구 승인 사본의 제시
(4) 영업계속 결정 – 영업계속(§ 486) ① 영업계속 중 유리한 방식으로 영업양도가 가능한 경우(승인/계약상 권리는 유지), ② 준공 직전에 준공하여 결과적으로 준공 후 저렴하게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③ 이미 주문한 상품의 추가 가공으로 유리한 환율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④ 처리를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원의 경우 입원 환자의 경우. 수탁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므로 경영기간은 통상 3개월이며 최대 6개월이 적당합니다.
(5) 근로자의 해고 및 보조근로자의 선임
① 파산의 경우 경영계속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을 즉시 해고한다.
②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업무를 계속하거나,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하여도 직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등 업무보좌관 선임계약을 체결한다.
③ 수탁자가 전 직원 등을 보조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조자의 사용 필요성, 보조자의 성명, 연령, 직무 및 예상 보수액을 정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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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단채권의 승인 및 지급
① 검인보증금에는 제473조 각호와 개별규정(제474조, 제337②조, 제347조②, 제348②조, 제398①조, 제469조)에 규정된 일반공인채권(조세채권 등)이 있으며, 기초특수채권이 있고, 기초채권이 있습니다.
배당 절차 없이 언제든지 상환 절차가 없으면 수탁자는 재단 채권의 승인 및 보증금 반환 허가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상환합니다.
② 파산재단이 검인채권을 전액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검인채권 중 파산신청비용, 공시비, 우송료, 행정비용, 관재인 수수료를 선납하고 나머지 검인청구권은 미수금을 분할상환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