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배상책임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이 있습니다. 본 상품은 독립상품이 아닌 별도의 보험특약으로 타 보험의 추가특약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법적 책임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입힌 생명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친구의 노트북에 커피를 쏟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리 및 기타 관련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과의 싸움에 의한 부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등 고의적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소유하고 있어도 실제로 살고 있는 집 아래층의 누수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이 목격한 손상은 제품 정의에 따라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장실 천정 누수로 인해 아랫집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등 타 상품의 특약 형태로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일 제품.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등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월 보험료도 1,000~2,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보험한도는 1억원 미만입니다. 또한 귀하와 배우자의 부모 및 13세 미만의 자녀도 보장됩니다. 월정액 1,000원 이하의 경제적인 상품으로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최대 1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범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어린이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보험의 범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가장 넓은 범위는 가족책임특약입니다.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차를 긁거나 이웃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집이 누수되어 아래층 천장이 손상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실수로 다른 친구를 다치게 합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손에 부딪혀 휴대폰을 파손한 경우 자녀가 친척이나 지인의 집에 있는 귀중품을 파손한 경우. 생명보험의 종신보상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트리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