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의한 취소절차 진행
어느 날, 당신에게 갚으려는 사람이 전 재산을 팔고 파산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당신의 주의가 소용없을 것입니다.
변제를 기피하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 권리회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래에서 그는 사기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조사하고 진행 여부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A씨는 얼마 전 법원 소장(원고 D)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그런 서류를 처음 받은 A씨는 주변에 물어보더니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상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 정리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문제가 없지만 이 재산은 대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이 소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여 모든 재산을 A가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상속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위 A의 경우처럼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이 끝난 것으로 믿었으나 나중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사기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쉽게 말해 상속인의 행위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훔친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 A씨는 B씨의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이 사기인지 여부를 알고 싶을 수 있지만 사례별로 상속과 사기의 관계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먼저 아버지 B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사망한 C씨 때문에 법정에서 유산신고를 한 사건을 살펴보겠다며 마음을 조금 바꿨다.
흔히 “상속포기 각서”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지만,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각서를 작성한 사람이 분할 합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재산의 의미는 그러나 그것을 쓴 사람은 상속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설명하다.
C가 법원에 상속을 포기하면 C의 채권자 D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사기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 한다.
대법원은 상속 포기가 상속인이나 피부양 상속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과의 인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내리는 ‘개인적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현상유지 상태에서 악화되어 상속인의 재산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 포기는 형법 제406조 제1호에서 규정한 ‘법적 재산권 행위’가 아니다.
민법이므로 사기 행위입니다.
(최고인민법원 2011다29307 판결, 2011.6.9. 선고) 따라서 위 사건에서 C가 법원에 상속 포기를 선언하면 나중에 A가 사기취소 소송을 받더라도 즉시 그리고 C가 상속 포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기 행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위 사건 A, C는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A와 C 사이의 상속분할계약은 D에게는 사기행위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상속재산분할합의는 상속재산을 임시공동상태로 각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운 연대관계를 수립하여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법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 그래서 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2.9.2000 다 51797). 따라서 조상 B가 사망한 후 채권자 D가 특정 상속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상속분할약정서 작성과 동시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면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때 B의 상속인인 C가 취득한 재산은 1/n이 아니라 특정상속이다.
따라서 C가 이미 조상 B의 재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남은 물려받은 재산을 분배할 재산이 남지 않는다.
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아무 재산도 얻지 않겠다는 말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채무자(C사건)가 상속분할협상(구체적으로는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할 때 재산상속권을 포기하였고, 그 결과 일반채권자(D사례)는 상속에 대한 연대보증이 축소되더라도 구체적인 상속범위 상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만 사기가 인정된다고 한다(대법원 2.9.2. , 2001) 그러면 위 A의 경우 C가 법원에 승계거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C의 구체적인 승계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사건의 수를 나누어 보았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정확하게 상담하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