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부 자가등록 (1)

#부동산 #선물 #주식 #아파트 #자기 #등록 최신 부동산 기부 경험을 공유하세요. 법무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해보니 그리 어렵지 않은데 절차는 크게 1)부동산 증여 계약서 작성, 2)양도 등기, 3)증여세 납부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절차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양식은 시군구청마다 다르지만 온라인에서 아무 양식을 검색하여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우다. 제가 작성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표시란에 재산권 증명서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물 계약 후 2개월 이내 주의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두 사람에게 주식을 주었기 때문에 분명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기부자 A가 기부자 B에게 1/2을 기부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적어 둘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시·군·구청 부동산과에 가 승인도장을 받아야 한다. 관할 관공서에서 계약서의 우측 상단에 도장을 찍으면 계약서 하단에도 2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찍혀 있습니다. 도장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세무서에 가셔야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신고서 등 2가지 서류를 작성하셔야 하며, 단순히 생략하고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입세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을 처리합니다. 등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