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승계 순서 및 지분 계산 방법

상속 및 승계의 법적 순서 모든 상속은 조상이 사망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후에 상속을 받기 시작하면 고인이 아닌 상속인의 개념이 자동적으로 생겨나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상속인은 조상의 재산과 부채를 결합합니다.
여기서 종합이란 무형문화재나 변호사 자격증 등 조상의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며, 관련자만이 인정하는 권리가 아닌 어떤 재산의 소유권, 저작권 등을 온전히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은 조상이 이전에 가졌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접근은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승계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적 승계의 순서라고 합니다.
승계의 법적 순서 민법에서는 1~4번째 상속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 상속인 중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 및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자손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손주도 직계비속이고 1순위 상속인이지만 우리 민법은 같은 수준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끝에서 두 번째 친족이 상속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1순위 상속인,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 손자는 2순위 상속인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아이들이 상속자가 됩니다.
다만, 1급 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하고 그 다음에 조상이 사망하면 남은 자녀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한 자녀의 상속 순서 대리 상속입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분을 산정할 때 자녀를 빼며 대리상속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게는 법적 상속인의 최우선 순위는 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자녀 및 대리 상속인의 첫 사망 자녀입니다.
2류 상속인 그러나 결혼 후 조상이 사망하여 자녀가 없으면 직계 후손이 없습니다.
이 경우 직계장로자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대위는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상속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시아버지나 친부모로 대치되지 않는다.
아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 수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상 배우자의 법정상속 순서는 직계비속과 동일하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비속과 동일합니다.
상속자가 되십시오. 실제로 이것은 드물지만 상식으로 충분합니다.
3급 상속인 중에 사망하면 혼인하지 않고 사망하므로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으나 부모가 먼저 죽고 형제자매가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고인보다 먼저 죽은 형제가 있는데 이때도 죽은 형제를 제외하고 상속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에도 대위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형제자매 상속의 경우 법적 상속인은 먼저 죽은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이며 아버지는 형제자매를 차별하지 않는다.
부모 중 한 사람이 같으면 둘 다 상속인입니다.
4계층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조상이 자녀, 배우자, 부모 또는 형제자매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고인의 사촌과 사촌 중 혈족이 상속인이 된다고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장 가까운 친족도 상속인이 되므로 조상의 이모, 숙모, 삼촌, 삼촌 등 제3의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분은 1급 상속인에 대해 계산되며, 배우자는 1.5, 자녀는 1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1명과 자녀 3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 1.5 + 3자녀는 각각 1씩이므로 법정지분을 모두 더하면 ‘1.5 + 1 + 1 + 1 = 4.5’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5/4.5,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4.5, 각 자녀는 2/9의 몫을 가지므로 이 몫에 따라 조상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2차 상속인의 경우 부모가 각각 1주씩을 가지므로 자녀의 법적 상속분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그러나 자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의 사망한 자녀가 상속의 법적 순서를 물려받는다고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자녀의 법정재산 2/9지분을 배우자 1.5지분과 자녀 1지분으로 대리 상속합니다.
6/45의 몫을 3/5의 몫으로 나누면, 사망한 자녀의 자녀는 2/9의 몫 중 2/5인 2/45의 몫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1명과 자녀 3명 중 1명 사망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고 자녀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종 법적 상속은 배우자의 3/9, 각 생존 자녀의 2/9, 각 자녀의 3/9입니다.
배우자의 6/45, 자녀의 4/45를 대리상속인으로 하여 생존자녀를 대리상속인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상속의 경우에도 모든 자녀가 1분씩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결론 대부분의 상속에서 최초의 법적 상속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자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의 법적 순서와 대리상속인의 개념, 대리상속분의 개념을 기억한다면 누가 상속인이고 각 상속인이 얼마만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